야간·교대·장시간 근무한 당신…신체 건강 위험 2.3배 커진다

최나실 2025. 7.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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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SPC그룹 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한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을 최대 2.3배,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은 최대 1.9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취약 근로자(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육체적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이 1.2~2.3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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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한 심야노동의 위험성 연구
생체리듬 깨뜨려 육체·정신에 악영향 미쳐
새벽배송 기사 66% 잠 부족, 63% 아파도 일
현행법엔 별도 규제 없어 "하루 8시간 제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SPC 공장의 3조2교대(12시간 맞교대) 근무 제도를 언급하며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에는 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PC그룹 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한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을 최대 2.3배,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은 최대 1.9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노동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생체리듬을 깨뜨리며 건강에 해롭다는 게 공인된 사실이지만 그동안 국내 노동법상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야간노동에 대한 주 단위, 일 단위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야간 장시간 노동, 몸·마음 다 상했다

3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취약 근로자(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육체적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이 1.2~2.3배 커졌다. 정신적 건강도 1.1~1.9배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가지 근무 유형 중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할 때 위험도가 커졌다. 연구진은 야간·교대·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6,102명을 세분화해 비교집단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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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새벽배송의 이면, 위험한 '발암물질' 밤샘노동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717420001885)

심야노동이 일상인 '새벽배송' 기사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위험의 징조는 뚜렷했다. 같은 연구원이 발표한 '새벽노동으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기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에 시달렸다. 이들은 국민 평균(47.6%)보다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30.3%)이 낮았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6%였고, '몸이 아프지만 일했다'는 비율도 63.6%였다. 또 응답자 58%가 새벽배송의 육체적 부담을 호소했다.


"야간수당이 야근 촉진 수당 돼버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21년 3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심야노동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당시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40대 노동자가 홀로 생활하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뉴스1

문제는 그간 국내 노동법 체계에는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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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심야조에 알바 두탕 뛰는 50대 가장…그를 보호해줄 곳은 없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510340005162)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한국에는 야간노동 규제가 전혀 없고 가산수당은 규제가 아니라 도리어 '야간노동 촉진 수당'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PC 공장 방문 당시,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는 것은 저임금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류 이사장은 "많은 나라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하루 단위나 주 단위로 야간노동에 한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다양한 '일하는 사람' 형태를 포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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