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발, 시장 마음대로?…대전·충남 통합법안 논란

금창호 기자 2025. 7.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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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묶어 초광역 생활권으로 나아가려는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 가운데 대전과 충청남도가 함께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전시의회에 이어 충남도의회까지 찬성 의견을 냈는데, 교육계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홍성현 의장 / 충청남도의회 (지난 29일)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대전시의회 이어 충남도의회도 '찬성'


대전시·충남도 공동 추진

"8월 중 국회 발의, 12월 본회의 통과 목표"


교육계 '반발' 거세

"교육자치 침해 요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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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이번 특별법안이 교육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9일 충남도의회까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대전과 충남을 행정 통합하여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전·충남 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특별시에 대한 운영과 자치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제 과학 수도와 경제와 교육, 민생에 대한 그런 특례 조항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는 특별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안을 놓고 지금 교육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제54조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저희가 교육 자치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전과 현재 충남 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선출할지 혹은 다르게 선출하여서 특별시에 교육감을 둘지 아니면 간선제로 선출할지에 대한 내용 등이 없어서 좀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를 이용해서 선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하게 되었을 때는 이 지방교육자치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현재는 교육감을 어느 한 정당이 지지하거나 선출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닝메이트제로 가게 되면 이 교육감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게 되고 이 교육 정책 또한 정치와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자치가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직은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고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서 구체화해 나가야 할 텐데 이미 이 교육 자치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더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대전·충남 특별시장 밑에 설치될 감사위원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준용하여서 교육감에게도 이러한 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과 학예에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교육기관의 감사 기본 계획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시장 아래에 감사위원회를 두게 된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 교육 자치가 침해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각종 고등학교 설치 특례 조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특별법에는 영재학교와 국제학교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별시장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국제화특구 또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나 송도 같은 곳에서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제학교의 학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사교육비까지 하게 된다면 연간 들어가는 교육비가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교육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교의 서열화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 또한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데요.


이렇게 중등 교육에 있어서 서열화가 진행되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불평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 또 4세 고시라는 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재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이 많아지게 된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입시 경쟁 교육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대전과 충남이 특별법안을 만들기 전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교육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걸까요?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2024년 12월에 이 민관 협의체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는 교육의 전문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교육 자치에 해당되는 전문가는 없었고요.


그리고 교직원이나 학부모 교육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 또한 없었습니다.


특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또한 되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민간협의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찬성이 더 높다, 60%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1천 명이었거든요.


충남의 도민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에 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매우 적고 이것을 전체 의견으로 대표한다고 보이기에는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논의가 좀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특별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안하는 내용일 뿐이지 확정이 되려면 반드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국회에서 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수민 충남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우선은 이 특별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등 도민들의 의사를 모으기 위한 민주적 절차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행정 통합에 대해서 교육·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충남교육청까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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