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필자가 본업을 하다보면 항상 두 부류로 상담하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돈을 못주고 있는 사람들로 상담이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돈을 못주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 에게는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권리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돈받을 사람이 대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민법 제404조의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조문 404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A에게 B로부터 돈을 받을게 있는데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A가 C에게 B에게 줄돈을 A에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권리이지만 모든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리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같이 인격적으로 당사자의 결단이 있어야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권자가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대신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에게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압류금지 채권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국가배상법 제4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압류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 (양도 등 금지)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신체,생명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외를 둔 판례가 있는데요. 이를 소개해 드리면 바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를 치료해준 병원이 국가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4조(법률 제1899호)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중 신체의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라고 하였는바 치료를 해준 의료기관은 국가에 대해서 직접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서 법조문의 예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돈을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또 다른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지 찾아낸 다음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거친다면 내가 가진 적법한 권리로 받지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독자분들께 소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잘 구분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홍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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