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미지구 등 16곳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옥외 영업 허용

이아진 기자 2025. 7. 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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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정문.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옥외 영업을 허용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16개 지구단위계획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군·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구월업무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지구, 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 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동양지구 ▲서구 가정지구,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군·구에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 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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