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 ‘전기료 지원 가구’ 급감 전망

문성호 2025. 7. 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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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옥내화’시 제외돼
공동지원금도 줄어 체감 더 클듯
‘옥내화 포함’ 법안 개정 거론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지원사업 대상 표. /한국전력 제공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이 1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변전소 옥내화로 인해 감일지구의 한국전력 지원사업 대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감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송·변전설비 지원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감일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1월부터 345㎸ 이상의 송·변전소 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가공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선을 기준으로 345㎸는 700m, 500㎸는 800m, 765㎸는 1천m 이내, 옥외변전소도 변전소 외곽울타리 경계를 기준으로 345㎸는 600m, 500㎸는 800m, 765㎸는 85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다.

또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을 보조(할인)해 주는 주민지원사업(50%)과 주택개량, 마을공동사업, 장학기금 적립 등 공동지원사업(50%)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현재 감일지구의 19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아파트 단지가 동서울변전소 외곽울타리로부터 600m 이내에 위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월말 기준으로 감일동의 가구 수가 1만4천600여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한전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보조받는 가구가 대략 1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액만큼 공동지원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감일지구만 공동지원사업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가 이뤄질 경우, 감일지구는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금암산 방향의 ‘345㎸ 송전선’에 의해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준점이 변경되면 현재 지원을 받는 12개 아파트 단지 중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HVDC 변환소가 증설되더라도 HVDC 송전선로가 가평부터 지중화되는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공동지원사업 지원금도 줄어들게 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감소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HVDC 변환소가 증설된 옥내변전소도 송주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송주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변환소 증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 남서울본부 관계자는 “감일지구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옥내화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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