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영장심사 3시간 52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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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52분만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과 단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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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t/20250731184238130kujd.jpg)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52분만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종료 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에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과 단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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