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아들에게 반격···"본인·윤여원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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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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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딸 윤여원 대표 사내이사로···"
콜마家 경영권 분쟁 격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이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은 본인을 비롯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여기에 맞서 윤여원 대표도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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