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될까…민주당서 새 법안 발의

장자원 2025. 7. 31.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새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환자를 규정한 것이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이 대통령의 의료 관련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4번째 법안… '금지 대상 환자' 외에는 초진 전면 허용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성남시의료원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새 법안을 발의했다. 초진과 재진을 대부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환자를 규정한 것이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의 아동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제한도 뒀지만,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복지부가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다만 약 배송 허용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도 빠졌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앞서 3월 12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4월 18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초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고, 전진숙 의원안은 초진을 허용하지 않되 일부 예외를 규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반대로 이번에 발의된 권칠승 의원안은 허용되지 않는 환자를 명시한 일명 '네거티브 법안'이다.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이 대통령의 의료 관련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나온 4개 법안들을 통합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 비대면진료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담고 있는 만큼, 혁신을 장려하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더 걸맞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