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해임돼야”

신지혜 2025. 7.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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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정부가 판단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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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정부가 판단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같은 사실을 오늘(31일)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이후 첫 재산 신고에서, MBC 자회사인 iMBC 주식 4,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장녀가 모두 2억 4,700여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냈고, 올해 3월 매각·백지신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결론나기 전에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백지신탁위원회 심사 기간 MBC 관련 안건을 여러 건 의결했다고 최민희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올해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삼성전자 앱 마켓과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라며 “이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만큼,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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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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