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개편] 李정부, '증세 기조' 공식화

원승일 2025. 7.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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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돼 최고세율은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인상되고,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또,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도 0.5%에서 1.0%로 0.5%p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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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최고세율 25%…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
다자녀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아이 예체능 학원비15% 세액공제
법인세 18조5000억 등 5년간 세수효과 35조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돼 최고세율은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인상되고,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이재명 정부 들어 '증세'로 전면 선회하는 셈이다. 다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증세를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4개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이 1%p씩 인상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인상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또,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도 0.5%에서 1.0%로 0.5%p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세' 일환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책도 내놨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가량 세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인상으로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11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는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아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으로 5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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