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진행

류제일 2025. 7. 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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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경찰,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진행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가세로 태안군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가세로 태안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바 있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태안군청 군수실과 가 군수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가세로 태안군수의 승진 청탁 금품 수수 혐의의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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