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자녀 학대하고 살해하려한 엄마…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규환 2025. 7. 31. 18:09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학대·폭행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중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여름에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 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형량의 감경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