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잣대’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6.51% 최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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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사업의 핵심 지표인 기준중위소득이 5년 연속 역대 최고치 증가세를 보였다.
이진희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값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퍼센트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다"며 "정부도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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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격차 커… 현실화 목소리도 나와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내년도 복지사업의 핵심 지표인 기준중위소득이 5년 연속 역대 최고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제77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609만 7773원보다 6.51% 증가한 649만 4738원으로 정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8%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매년 오름새를 보였다.
중생보위의 결정은 역대 최고치 증가율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중위소득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실제 중위소득은 약 277만원으로 동년 기준중위소득(약 223만원)보다 54만원 많았다.
정부가 지속해서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진희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값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퍼센트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다"며 "정부도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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