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은 이진숙 즉각 해임돼야"

박서연 기자 2025. 7.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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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해당 주식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백지신탁심사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MBC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보유 중인 iMBC 주식 4200주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2월28일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과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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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사청문 때부터 MBC 자회사인 iMBC 4200주 보유 논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iMBC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해당 주식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백지신탁심사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MBC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31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같은 날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5일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다고 보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보유 중인 iMBC 주식 4200주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2월28일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과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뒤 본인 소유의 2억2300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MBC 자회사인 iMBC 주식은 4200주(1245만 원)를 보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명 뒤에도 해당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한다. 만약 매각이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려면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백지신탁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26일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고 지난 3월10일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백지신탁심사위는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민희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항을 이진숙 위원장이 위반했다고 봤다.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 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최민의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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