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 팝콘] "파업 손배소 철회하라" 사측 몰아붙이는 여당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5. 7.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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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측에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자동차·철강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한화오션의 파업 노동자 대상 470억원 손배소에 대한 중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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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땐
기각 가능성 높다며
현대차·현대제철 압박
사측 경영위축 우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측에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자동차·철강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배소 건은 현대차 3건(2010·2013·2023년 파업), 현대제철 1건(2021년 파업) 등 총 4건이다.

민주당은 현대차의 소송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사내 하청직원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등 파업 당시 노동자의 요구가 이미 이행된 상황이어서 해당 손배소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손배소가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노사 자율적 합의를 통한 자발적 소송 취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한화오션의 파업 노동자 대상 470억원 손배소에 대한 중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현대차·현대제철 측은 모두 "손배소 취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지성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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