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주식 쥐고 MBC 심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론

이동경 tokyo@mbc.co.kr 2025. 7.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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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는 아울러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 마켓과 연관된 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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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 윤리위가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방통위원장 임명 뒤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 4천700여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백지신탁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 올해 3월 일단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는 아울러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 마켓과 연관된 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해임이나 징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은 정무직이라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135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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