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고 주식세금 원복…다자녀 가구는 혜택 확대
[앵커]
정부가 오늘(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올리고,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감세'에서 '증세'로 유턴한 세제 개편 주요 내용, 최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증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법인세를 올립니다.
법인세 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9~24%인데, 10~25%로 1%P씩 올립니다.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0.2%로 다시 올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내렸던 만큼, 금투세가 무산된 이상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합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장법인이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을 나눠줄 때, 종합소득 과세 안 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당액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세율 14%, 2천만 원~3억 원까지 20%, 3억 원을 초과하면 35%입니다.
가계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늘어나는데, 저출산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무자녀는 지금과 같은 300만 원까지, 1자녀는 350만 원, 2자녀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다자녀를 둔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른바 '국민평형'에서 살 때만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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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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