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전원 사직' 울산 아파트에 고용부 "상여금 지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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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에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9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실 직원들이 못 받은 특별상여금 774만원과 이번 달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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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할 감독관청 필요" 지적 제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이달 초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에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9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실 직원들이 못 받은 특별상여금 774만원과 이번 달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9명은 입대의 일부 위원들로부터 언어폭력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이들은 기본급 25% 수준이던 명절 수당이 지난 설 '일괄 40만원'으로 통보됐다며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사에 나선 고용부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상여금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전액 지급'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 지시와 별개로 직원들의 갑질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로 접수된 이번 민원은 다부처 지정 민원으로 처리돼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도 전달됐다,
북구 관계자는 "관리소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입대의 사실 조회를 마쳤고, 지난 22일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리실 직원 9명 중 7명은 이날 근무를 끝으로 사직 처리됐고, 관리소장을 비롯한 나머지 2명은 남아 있는 상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업체 측은 "현재 대체 인력을 충원해 인수인계를 마쳤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출근해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명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은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감독관청이 없어, 입주자 대표 같은 권력화된 세력이 관리 직원을 갑질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관리 직원들이 떠나면 결국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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