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해주겠다" 2억 챙긴 경찰관… 다른 3명한테도 수천만원 갈취

이서현 2025. 7.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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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로부터 2억 원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또 다른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①사기사건에 연루된 건축업자 피의자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②노래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사건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약 3,500만 원을 빌린 뒤 추가로 63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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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허위문자 보내 범행 가담한 동료도 기소돼
검찰 마크. 연합뉴스

사건 피의자로부터 2억 원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또 다른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뇌물을 받아내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동료 경찰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52) 경위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경위가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준 김모(50) 경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①사기사건에 연루된 건축업자 피의자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②노래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사건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약 3,500만 원을 빌린 뒤 추가로 630만 원을 받아냈다. ③또 고소를 당한 이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유도해 고소장 접수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해당 건축업자, 노래방 업주, 고소장 접수인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경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기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대가로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경위가 김씨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 김 경감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정 경위에게 "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정 경위가 이를 김씨에게 보내면서 "영장을 막아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갈취 금액 중 1,160만 원 상당을 김 경감에게 보내기도 했다.

정 경위와 김 경감은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수억 원대 빚을 지고 있었다. 또 무리하게 여러 계에 가입한 뒤 선순위로 수령한 곗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8년부터 계를 중심으로 금전관계가 얽히면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가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2020년 9월부터 정 경위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김 경감이 대신 납부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정 경위가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경감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둘이 '짬짜미'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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