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키우면 신용카드 공제↑…학원비도 36만원 절감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지원 방안도 담겼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서민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서민·중산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부모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현행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되면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연 소득 6천만원, 자녀 2명인 경우 최대 1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앞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비로 월 20만원을 내는 경우, 최대 36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 취지는 돌봄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그래서 저학년을 한 것이고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주식 투자 등으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번다면, 부모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으로 자녀 소득도 세액 공제에 포함돼, 부모가 자녀의 연 600만원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경우 9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출도 앞으로는 업무추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폐업 후 3년 내 재기하는 자영업자는 5천만원 내에서 빚을 분납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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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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