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 확대…"20만 원까지 부담 없이"

김덕현 기자 2025. 7.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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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향사랑기부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20만 원 사이 구간을 신설해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세액공제받고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세액 공제받고,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14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20만 원의 30%, 6만 원의 답례품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부자로서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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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20만 원 사이 구간을 신설해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세액공제받고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기부금을 받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원하는 지역을 골라 1인당 연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과 연계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이 넘는 금액은 16.5% 공제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0~20만 원 사이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세액 공제받고,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14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20만 원의 30%, 6만 원의 답례품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부자로서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348억 8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면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액 공제 범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법률개정안도 지난달 발의된 상태여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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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고향사랑기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지자체를 선발해 시상하는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오는 11월 개최해 국가 차원의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과 농축산, 홍보, 연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준희)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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