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다자녀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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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3년 만에 법인세를 다시 윤석열 정부 첫 해 수준으로 올리고,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도 대폭 늘리는 등 세수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줄었고, 이런 세수 감소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지난해 17.6%까지 떨어지면서 세수 확보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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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3년 만에 법인세를 다시 윤석열 정부 첫 해 수준으로 올리고,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도 대폭 늘리는 등 세수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모든 과표 구간을 1%p 올렸습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하였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줄었고, 이런 세수 감소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지난해 17.6%까지 떨어지면서 세수 확보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했습니다.
금융 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율 역시 상향 조정해 2027년부터 4년 동안 5조 2천억 원을 걷을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감세안이었던 고배당 상장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논란 속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3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 동안 8조 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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