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미수 맞다” 옆자리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이런뉴스]
신선민 2025. 7. 31. 17:13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자 승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의 팔이 계속 자신에게 닿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을 뻗어서 인기척을 하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본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TV에는 A 씨가 B 씨를 향해 팔을 뻗기 전에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A 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 씨가 A 씨 손이 본인의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B 씨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 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 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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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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