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받는다…내년부터 최대 15% 지원
김혜지 기자 2025. 7. 31. 17:12
[2025 세제개편] 웹툰 기획·제작·인건비 + 원작 저작권료도 대상
K-콘텐츠 주마가편…정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웹툰 광고가 걸린 뉴욕 타임스퀘어 (자료사진) ⓒ News1 박형기 기자
K-콘텐츠 주마가편…정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웹툰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작 비용의 10~15%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몰이에 발맞춰, 세계적 우위를 지닌 웹툰 산업을 지원해 국가 문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상 웹툰 또는 디지털만화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된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홍보비 등의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 문화 콘텐츠 중 특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야"라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어 공제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제는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비용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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