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받는다…내년부터 최대 15% 지원

김혜지 기자 2025. 7. 31.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웹툰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작 비용의 10~15%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몰이에 발맞춰, 세계적 우위를 지닌 웹툰 산업을 지원해 국가 문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 세제개편] 웹툰 기획·제작·인건비 + 원작 저작권료도 대상
K-콘텐츠 주마가편…정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웹툰 광고가 걸린 뉴욕 타임스퀘어 (자료사진)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웹툰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작 비용의 10~15%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몰이에 발맞춰, 세계적 우위를 지닌 웹툰 산업을 지원해 국가 문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상 웹툰 또는 디지털만화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된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홍보비 등의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 문화 콘텐츠 중 특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야"라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어 공제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제는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비용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