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배당 분리과세 최고 35%…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유영규 기자 2025. 7. 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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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합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코스피 5,000'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입니다.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 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세수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 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됩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입니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집니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 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합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 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습니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에는 14.0% ▲ 2천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0% ▲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세제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은 400만 원으로 각각 50만 원, 100만 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상향됩니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 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액법은 정부가 세수 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가 4조5천815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3천345억 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천880억 원씩입니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천296억 원가량 세수가 줄어듭니다.

대기업이 상당 부분 세수 증가분을 채우게 됩니다.

대기업은 4조1천676억 원, 중소기업은 1조5천936억 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오히려 1천24억 원 줄어듭니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 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 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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