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박수지 기자 2025. 7.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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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해 연구개발(R&D)에 최대 5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인공지능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등 '인공지능 세부기술' 5개를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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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33;">2025 세제 개편안</span>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해 연구개발(R&D)에 최대 5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를 유도한다. 세계 경쟁력이 있는 웹툰 제작비용에도 세금을 깎아준다. 법인세율 등을 높여 걷은 세수를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인공지능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등 ‘인공지능 세부기술’ 5개를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면, 연구개발 비용의 30~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업의 공제율(2~25%)을 크게 웃도는 지원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시설투자에서 높은 세액공제(15~25%)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글로벌 경쟁 여건도 변화되고, 새로운 재정 소요도 많이 생겼다”며 “세입 기반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플랫폼에 게재되는 웹툰에 한해, 인건비 및 저작권료 등 제작비에서 10~15%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웹툰은 한국이 사실상 종주국인데 경쟁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김윤주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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