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증세’ 전환했지만…윤 정부 감세분 45% 회복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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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걸고 8년 만에 나온 증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 79조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35조6천억원을 향후 5년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전 정부 때 이뤄진 향후 5년간 감세 효과(약 79조원, 나라살림연구소 추산)의 약 45% 수준인 35조6천억원을 회복하는 정책 효과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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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기반 확대해야” 주문

이재명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걸고 8년 만에 나온 증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 79조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35조6천억원을 향후 5년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과세 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세수 효과(누적 총량)는 35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법인세(18조5천억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큰 증권거래세(11조5천억원)까지 합치면 84%에 이른다. 주요 세목 가운데 줄어드는 건 소득세(5천억원)가 유일하다. 다자녀 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조세지출 규모를 늘린 영향이 컸다.
이대로라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전 정부 때 이뤄진 향후 5년간 감세 효과(약 79조원, 나라살림연구소 추산)의 약 45% 수준인 35조6천억원을 회복하는 정책 효과를 누리게 된다. 회복 수준이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이유는 지난 정부 감세 규모가 컸던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율 적용 하위 구간(누진세율 6~24%)의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높여둔 과표를 재조정하면 사실상 ‘서민 증세’가 돼 복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크게 완화된 종부세 역시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영향 등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세액공제를 확대해 매해 2조원씩 5년간 약 10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 요인도 크다.

이번 증세안에 따른 세 부담은 주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전체 세수 효과 중 대기업(16조8천억원)과 중소기업(6조5천억원)의 비중이 65%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교육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 등을 영업하는 금융회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이자수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는데, 이 비율을 1%로 2배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책정된 교육세율이 40년 넘게 제자리이지만, 같은 시기 매출은 수십배로 커져 세 부담 여력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은행은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적용하는 자율규제안을 채택해, 교육세율 인상분이 대출 고객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계산을 위한 모범규준을 모니터링해 교육세 인상분의 고객 전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3년간 이뤄진 감세 효과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인 조세지출(세액공제 등 비과세 혜택) 정비로 향후 막대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소요를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을 정비한 규모는 향후 5년간 4조6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정책 기조로 삼은 정부라면, 조세지출 정비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실질적인 인상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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