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개편] AI 등 미래산업 R&D 세액공제… 웹툰 제작비 10%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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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콘텐츠 산업 강화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관련 세부 기술을 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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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도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
전문가 세액공제 확대 ‘신중론’

정부가 K-콘텐츠 산업 강화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감소 시 추징하던 기존 방식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산업 전반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먼저 정부는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툰과 디지털 만화다.
공제 대상 비용에는 기획·제작비, 인건비, 저작권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공제는 해당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영화, 드라마 등 국내 영상제작사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추가공제율과 일치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은 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은 5%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은 10%로 확대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각 10%와 15%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관련 세부 기술을 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AI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세부 기술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은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중심 AI 등 총 5개다. 모두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들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관련 연구와 인력 개발에 사용한 비용은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등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일반 기술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AI 인프라 조성에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웹툰 콘텐츠 산업 등 이미 국내 시장에서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업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증세 없이 조세지출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부가가치 콘텐츠 수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영역인 만큼,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액공제는 한 번 법으로 정해지면 쉽게 손대기 어려운 일종의 경직성 경비”라며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확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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