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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