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20만원까지 기부·혜택 동일…기업 '지역상품권' 구매 촉진

권효중 2025. 7. 3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원을 내면 세액공제를 통해 14만원을 돌려받고,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6만원어치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입장에선 금전적 부담 없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지방으로의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지역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원 구간 40% 세액공제
20만원 기부시 14만원 환급, 6만원치 '답례품'
업추비로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서 쓰면 손금 인정확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저율과세 적용대상 늘려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원을 내면 세액공제를 통해 14만원을 돌려받고,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6만원어치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입장에선 금전적 부담 없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지방으로의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지역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23년 도입됐다. 현재는 기부금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1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선택해 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세액공제 40%를 적용하는 10만~20만원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원을 돌려받고 기부금의 30%인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단 취지로, 기부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본사·공장 등을 수도권 밖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제 중 감면 한도를 지방으로의 총 투자금액 중 70%, 지방에서 일하는 근무자 1인당 1500만원까지로 신설했다. 적용 기한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역에서의 투자, 고용이 늘어날수록 지원 한도도 커진다”며 “지역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구입할 경우, 손금(법인의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 처리해주는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다 전통시장 지출액 10%까지 추가로 얹어 손금 인정해주는데,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지출액 한도를 20%로 2배 확대한다. 2028년까지 3년 한시 확대로,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겠단 취지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따른 세 부담은 완화한다. 현재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영 악화로 인정돼 저율과세를 내고 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조건을 ‘20% 이상 감소’로 낮춰 저율과세 적용 대상을 늘려준다. 또 어려운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 신청 대상을 택배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응능 부담’(능력에 따른 세금 납부) 원칙에 따라 수도권 외 지방, 그간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과 서민 등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도 늘어나는 등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