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로 포장된 '홍길동 증세'…기업·개미 세금 8조 더 걷는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5년) 대비 증감액이다.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율 예측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순액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순액법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증세 기조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액은 676억원이었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5%에서 1%로 올린다. 세수 효과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세 항목에서만 7조9000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 감세가 경기와 세수에 효과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으나 세제가 폐지돼 정상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담 증가는 우려다. 법인세 인상이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되며 중소기업 부담도 커진다. 중소기업 세 부담은 1조5936억원,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증가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코스피 5000'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증권거래세율 조정은 주식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확대분을 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에 투입해 '세입 확대→투자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가' 선순환을 만들 계획이다.

조세지출은 정상적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금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조세지출에는 통상 2~3년의 일몰이 설정된다.
이번 조세지출 정비로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의 재정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세법·세제개편안의 조세지출 정비 기대 효과(5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일몰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반면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상속세 개편은 빠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에 불을 지폈다.
이후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로 맞불을 놓자 "동의한다.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까지 했지만 정부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이를 장기과제로 미뤘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 미달자) 35만8979명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이다. 2020년(1만181명) 이후 4년 만에 2.08배 수준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중산층 세금이란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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