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가상자산법 1년 5대 거래소 책임준비금 2600억 원 적립…제도개선 지속”

김여진 2025. 7.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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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만에 26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허영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면서도 "거래소 쏠림 현상에 따른 리스크가 남아있는만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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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이 3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및 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제공.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만에 2600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돼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실이 지난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5개 거래소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총 2633억 3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인터넷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으로 규정했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은 1501억 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를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준비금 642억 원을 적립했으며,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98.3%에 달했다.

코인원은 300억 원, 코빗은 160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했으며, 콜드월렛 보관 비율도 각 83.1%, 82.3%로 법정 기준(80%)을 넘어섰다. 고팍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했고, 콜드월렛 비율은 101.2%로 나타났다.

‘예치금 이용료’ 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누적 1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료율을 놓고 한떄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으나, 금융감독당국이 모범 규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양대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거래소 이용자 수(거래 가능 이용자 중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에서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65.5%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56.1%로 줄었는데, 빗썸은 같은 기간 24.3%에서 33.7%로 높아졌다.

허영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면서도 “거래소 쏠림 현상에 따른 리스크가 남아있는만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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