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이자장사 때린 대통령…교육세 올려 대출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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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보험사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인상해 세수 확충에 나선다.
교육세율 인상이 추진되자 금융권에선 정부의 세수 확보와 은행·보험사들의 비용전가가 맞물리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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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오르면 금융사 대출·보험료에 전가→소비자 몫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보험사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권 이자장사를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와 달리 이같은 세금 부담은 결국 대출금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세가 대출금리나 보험료에 반영돼온 구조는 그대로인 탓에 금융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기준 0.02~0.04%포인트(p) 수준의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인상해 세수 확충에 나선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에 사용된다.
금융업 교육세율 인상…내년 1조 초과분 1.0%로
현재는 수익금액(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에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1.0%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1조원 이하는 지금처럼 0.5%가 유지된다. 이번 세율 조정은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는 총 1조7504억원으로 전년(1조 2527억원)보다 39.74% 늘었다. 전체 교육세 징수분에서 금융·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7%에서 2023년 34%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징수되는 교육세가 지난해 2조원 안팎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이 59조300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한 데다, 방카슈랑스와 P2P금융업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수 기반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자장사' 비판과 엇박자
교육세율 인상이 추진되자 금융권에선 정부의 세수 확보와 은행·보험사들의 비용전가가 맞물리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세가 대출금리와 보험료에 반영돼온 구조 때문이다.
특히 은행업권에서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교육세 등 법정 비용을 얹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왔고 결과적으로 대출 차주가 은행들이 낼 세금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율 인상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논의에 큰 진전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 차이) 확대를 지적한 데 이어 최근엔 금융권 이자장사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정부는 교육세를 강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부담을 일부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기조 상충이란 비판이 나온다.▷관련기사 : "이자놀이" 대통령 경고에 '화들짝'…금융권 '생산적 금융확대'(7월28일)
금융권에선 내년부터 0.02~0.04%포인트가량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서민금융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제외를 완충 장치로 뒀지만 전체 과세 기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메시지와 별개로 교육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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