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손금포함… 이월과세 배제요건 확대

최온정 기자 2025. 7.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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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전통시장 손금한도 포함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저율과세
올해 종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3년 더 연장
직계존비속 사망시 양도소득 이월 적용 배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지출로 인정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추가한도에 포함하고, 해당 한도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전통시장 손금 20%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포함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확대한다. 손금이란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세법상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손금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 한도와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인정되는 추가 한도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일반 한도의 10%가 추가로 인정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비율이 20%로 상향되고,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도 포함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준다. 중도해지 후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되는데, 그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한 뒤 재창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징수특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송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종사 시 신청 가능하다. 또 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체납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연 수입 8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이 연간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사업자는 50%까지 공제된다.

◇ 5년 내 사업승인 못받은 토지도 사유 있으면 종부세 면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먼저 양도소득 이월과세 배제 요건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가족 간 증여 후 매각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데,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를 면제한다.

관세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일반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개정하고, 사전통지 예외조사도 당일통지를 의무화한다. 또 관세 사전심사 과정에서 신고불성실로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2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가산세를 일(日)단위로 계산해 지정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月)단위로 개편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형일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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