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 증권거래세도 인상… 다시 ‘증세모드’

원승일 2025. 7.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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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증세'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법인세는 모든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이 1%p씩 인상된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을 1%p씩 인하했는데 3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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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모든 구간 1%p 올려
대기업·고소득층 중심 반영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 35%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오른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 소위 ‘증세’ 기조에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던 이른바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증세’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부족한 세입 기반을 늘리고,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법인세는 모든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이 1%p씩 인상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이하 19%→20% △200억~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1%p씩 오른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을 1%p씩 인하했는데 3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는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세율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인데, 거래세율이 0.05%p 올라 2023년 수준인 0.20%로 복원된다.

이는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내려간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고,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 증시에 미칠 충격도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이 또한 윤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그대로 원상 복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피 5000’ 달성 등 증시 활성화를 통한 주가 부양을 뒷받침한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를 각각 부과한다.

현재 배당소득은 현행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으로 분류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기업 입장에서 세 부담을 이유로 배당 확대를 꺼려했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고구간에 35%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밖에 금융·보험업자 중 1조원 초과하는 수익 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세율도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8월 1~14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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