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두 자녀 가정 카드 세액공제 100만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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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 가구의 공제 한도는 350만원, 자녀 2명 가구는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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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일몰 연장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이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 가구의 공제 한도는 350만원, 자녀 2명 가구는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경우 275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일괄 상향할 경우,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차등 적용했다”면서 “서민, 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확대는 둘째 자녀까지로 제한된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없다. 기재부는 “다른 세제 혜택도 둘째 자녀까지 동일 조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의 15%(최대한도 300만원)를 세액공제 해주고, 초등학생부터는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그간 사교육 조장과 역진성을 이유로 사교육비 세액공제에 반대입장을 내비쳤으나,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맞춰 돌봄 필요성이 큰 연령으로 대상을 제한했다”면서 “해당 안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대상 학년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 자녀 수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도 늘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연간 48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모 지원이 충분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해결하는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사립학교가 아니지만,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이스트·국립대학병원·평생교육기관 등 연구기관 및 국립대학 소속 직원도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나 사학연금법상 특례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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