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1억 배당 받았다면 세금 2000만원 아낀다… 모범배당기업, 전액 분리과세

세종=문수빈 기자 2025. 7.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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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최고세율 45→35%로 인하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이 대상
성향 25%면서 배당 늘린 기업도 가능
배당 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도 줄여줘

내년부터 배당 우수 기업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은 ‘전액’ 분리과세 된다. 시장에선 전년에 비해 배당금이 ‘증가한 만큼’만 분리과세 되는 안이 나오리라 전망했는데, 이 예상을 깨고 더 파격적인 배당 지원책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상장사의 추가적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내야할 세금에서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빼주기로 했다.

그래픽=정서희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은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까지 치솟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배당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하고, 적용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이 늘어난 법인의 배당금은 전액 분리과세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2629개 상장사 중 약 350여개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기초가 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배당금이 3억원보다 크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기재부는 나머지 구간 세율은 이 의원의 안과 동일하게 하되 3억원 초과일 때만 세율을 높였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최고 세율만 보면 개편 전 45%에서 개편 후 35%로 10%포인트(p) 줄어든다.

그래픽=정서희

동시에 기재부는 배당한 기업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계열사 자산을 합쳐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약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수익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로 환류한 금액이 그해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20%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로 낸다.

식으로 정리하면 ‘[기업소득X70%-(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X20%다. 70%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수치다. 기업이 원하면 환류 대상에서 투자를 뺄 수 있는데, 그때의 과세 공식은 [기업소득X15%-(임금 증가+상생협력)]X20%다. 이때의 15% 역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해진 수치다.

이번 개편으로 환류 대상에 배당이 추가됐다. 배당을 많이 할수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가 줄어드는 구조다. 기재부는 환류 대상에 배당이 새롭게 추가된 이유에 대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극복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기업소득비율(투자 포함형 70%·투자 제외형 15%) 역시 추후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될 예정이다.

그래픽=정서희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로 벤처기업에 출자하거나 출자를 늘린 만큼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 없어질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금액 중 5%를 공제해 주는 일반 공제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는 출자 ‘증가분’에 대해선 혜택을 강화했다. 올해까진 벤처기업 등 출자 증가분의 3%가 공제됐는데, 내년부턴 5%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 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 지원도 신설됐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 또는 출자금액의 5%가 세액공제 된다. 내년부턴 벤처투자조합이 만든 SPC를 통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벤처투자조합과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늘어난다.

이 외에도 이번 개편으로 기재부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앞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BIS에 대해 투자소득을 면세 중이다.

또 대학교가 기존에 가진 수익용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대체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 이연 대상에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현재는 토자와 건축물만 대상이다. 유가증권은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100조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추후 펀드 조성 방안이 구체화 되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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