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웹툰… ‘기술 + 콘텐츠’에 세금이 몰린다 [2025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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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5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시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웹툰 제작비에 대해선 최대 15%의 세액 공제를 새로 도입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기술에 대한 R&D 투자에는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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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5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시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웹툰 제작비에 대해선 최대 15%의 세액 공제를 새로 도입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K-콘텐츠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 범위가 없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서 AI 분야의 5대 세부 기술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 기술에 대한 R&D 투자에는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 기술에는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지정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AI, 미래형 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도 사업화 시설로 포함해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된다.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웹툰 콘텐츠가 공개 플랫폼에 게재되거나 판매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제작에 들어간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세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제작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존재했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도 이번 개편을 통해 공제율이 확대된다. 특히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이 기존 5%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10%로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기존과 같이 15% 공제를 유지한다.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돼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영상제작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증가분에 대해 기존 3%였던 세액공제율을 5%로 올리고, 벤처투자조합이 간접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 법인세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해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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