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좀비딸' 키우자…웹툰 세액공제 신설, K콘텐츠 '인센티브'

권효중 2025. 7.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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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웹툰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생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제작에는 그림과 스토리 구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웹소설이 원작이라면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간다.

정부는 웹툰 세액공제 신설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혜택과 기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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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제작비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웹툰, 원작 인기 더해 영상화 가능해 잠재력 높아
영상제작비 세액공제율도 5→10%, 일몰 3년 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는 웹툰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생긴다. 대·중견기업이라면 10%, 중소기업이라면 15% 적용된다. 웹툰은 그 자체로도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등이 크게 성공하며 잠재력이 큰 만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수준도 높이고, 이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웹툰 원작 영화 ‘좀비딸’의 포스터 (사진=NEW)
기획재정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 제정해 웹툰 제작에 드는 비용에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웹툰 제작에는 그림과 스토리 구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웹소설이 원작이라면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간다. 이와 같은 제작비 전반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라면 10%, 중소기업이라면 15%까지 적용되며 오는 2028년 연말까지 일몰 예정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웹툰의 정의는 만화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웹툰과 종이로 출판된 만화를 ‘이북’ 등 디지털 형태로 가공·처리한 작품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이뤄지지만, 정부가 육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 유통 플랫폼에서 작품을 홍보하는 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예술계 인사들을 만나 구조적인 위기 속 ‘K콘텐츠’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세계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소프트 파워)도 큰 만큼,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웹툰은 그 자체로도 인기가 있는데다 원작을 바탕으로 드라마·영화화도 가능해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는 웹툰 세액공제 신설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혜택과 기간을 늘린다. 5%였던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끌어올리고(중소기업 15%는 유지)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을 적용하며,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일몰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을 만들 때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려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례로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내 영상제작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공제율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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