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50만원... 2자녀 이상은 400만원

강우량 기자 2025. 7.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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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법 개정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30평 후반대 아파트 월세 살아도 세액공제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늘려주기로 했다. 또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구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이 담겼다. 현재 연봉의 25% 넘게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에 대해 15~40%만큼을 소득에서 공제(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가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데, 내년부터 1자녀 가구는 350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4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연봉 7000만원을 넘으면 기존 한도 250만원에서 1자녀 가구는 275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는 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만큼 세액공제해 준다. 그런데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서는 거주하는 집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용면적 기준을 도시 외 지역과 같은 100㎡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기준으로는 38~39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등으로 지출한 교육비의 15%만큼을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때 자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없애, 대학생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인 자녀의 미술·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지출로 포함해,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15%만큼을 세액공제해 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을 따로 떼어서 세액공제율을 40%로 높여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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