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늘린다…월세·학원비 세액공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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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대상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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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대상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고령층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연금소득 세율 인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도 예고했다.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이었다. 여기에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소득세법을 수정해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내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 단위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세대의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 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의 연령별 세율 55~69세 5%와 70~79세 4%. 80세 이상 3%는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장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5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와 '10년 초과' 두 구간에만 각각 30%와 40%의 감면이 이뤄졌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특별재난지역 30%)가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에 40%,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15%로 세액공제 구간과 비율이 확장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이뤄지는 기부에 대해서는 20만원 초과분에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8월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2026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개정된 세제개편안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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