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손본다…다국어서비스 도입 검토

정다움 2025. 7.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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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을 알리는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에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에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2023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사고 개요·발생 시각·재해 유형 등을 알리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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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에 공감
중대재해 발생 알림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을 알리는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에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사실이나 안전 대책 방안을 한국어로만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에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재해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국어 서비스의 도입 시기, 번역되는 외국어 수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가 사이렌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2023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사고 개요·발생 시각·재해 유형 등을 알리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행 2년이 넘도록 모든 자료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면서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건설·제조업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어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주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전달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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