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편집도 출연료→학폭·사생활 논란은 손해배상..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12년만 개정

최혜진 기자 2025. 7.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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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 고시했다.

31일 문체부는 '출연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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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 고시했다.

31일 문체부는 '출연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로 분야가 나뉘어 체계화됐다.

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

방송·제작사 입장에서도 계약상의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들도 추가됐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했다.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가사 대리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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