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SKY 나온 교수야"…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40대 여성 '유죄'

최동순 2025. 7. 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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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거친 말로 다그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아들이 당한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감안한다 해도, 해당 언사의 수위를 따져볼 때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녀의 학폭 피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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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피해 확인 과정서 폭언·위력 과시
인천지법, 벌금형 집유 선고… "정서적 학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청사. 뉴스1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거친 말로 다그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아들이 당한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감안한다 해도, 해당 언사의 수위를 따져볼 때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본인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11)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돌게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계, 다 내 아래… 네 형도 조심해야"

A씨의 '위력 과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군을 상대로 "(네) 아빠 전화번호 줘 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SKY,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뜻하는 속어) 나왔다" "너희 형 공부 잘하는 것 안다. 너희 형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심해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들먹이며 B군 친형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그는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法 "아동학대, 죄책 가볍지 않아"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직후 B군은 엄마에게 전화해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고, 이틀 뒤부터 상당 기간 심리센터 상담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녀의 학폭 피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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