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정부와 협상서 재정특례 해법 끌어낼까

이승동 기자 2025. 7.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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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의존 세수 구조 불안정
쥐어짜기 재정 운용 상환 능력도 최악
市, 법·제도 개선 재정특례 확대 ‘사활’
세종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정부가 만성적 재정난 해소를 타깃으로 한 재정특례 해법을 새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특례 확보 협상은 사실상 시정부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

시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부터 교부세 정률제 보장,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계정' 실질적 운영까지,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요청하는 등 재정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구조는 그야말로 불안정하다. 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아파트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 분양 물량이 줄어들거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곧바로 세수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간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통합안정화기금까지 '쥐어짜기 식' 재정 운용이 이어지면서, 상환 능력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점도 시 재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주말이면 대전이나 청주 등 인근 대도시로 원정 소비에 나서고, 도시 내 상가는 공실률이 높아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를 호소한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법인지방소득세 수입마저 미미한 수준에 머물며, 구조적인 재정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삼성전기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88억원, 3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인근 청주의 SK하이닉스는 1200억원 넘게 납부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업 기반에 따른 지역 간 뚜렷한 재정 격차를 보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행복청과 LH로부터 117개 공공시설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지만, 시설운영·유지비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재정수요 증가와 함께 정부의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비 지방비 50% 분담 방침과 내년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로 인해 재정 압박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시가 지방재정 제도 개선작업에 선도적으로 나선다. 나아가 전국적 파급력까지 노린다.

시는 우선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의 현실화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을 주목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로는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는 법정비율을 24.24%로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자립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복지, 환경, 안전 등 지방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징수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 지방세 징수액은 2021년 8771원에서 2023년 776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4년엔 다소 회복된 8500억원 수준으로 소폭 반등했다.

현재 지방소비세 세율은 2010년 5%에서 2023년 25.3%까지 오른 반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대 3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시는 부가가치세의 25.3%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35.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국세의 지방 이양은 지방재정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확대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시는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부세 제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정특례 기간 연장 또는 적용기한 삭제와 보정비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3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현행 '국비 50%·시비 50%'에서 '국비 75%·시비 25%'로 개선)과 균특회계 세종시계정의 실질적 운영(세종시법 제28조)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 도입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내국세의 3%의 정률을 보장받아 지난해 1조 8000억여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0.1% 수준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제도 개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세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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