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믿고 샀는데···알고보니 '농약 범벅'?"···델몬트 수입 용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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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과 브랜드에서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용과는 글로벌 청과 브랜드 델몬트의 한국 법인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베트남 수출업체(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로부터 총 10.5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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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과 브랜드에서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용과는 글로벌 청과 브랜드 델몬트의 한국 법인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베트남 수출업체(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로부터 총 10.5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제로 농산물의 저장·운송 과정 중 부패 방지를 위해 쓰이는 성분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용과에서는 0.11mg/kg이 검출돼, 기준치(0.01mg/kg 이하)를 11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아벤다졸은 소량 노출 시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 간·신장 기능 저하,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민감군에게는 더 큰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으며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농약 잔류 우려가 있는 과일·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삶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섭취 전 조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농약이나 이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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