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의원 국외출장 예산, 각 지방의회가 자율 관리"

황희창 2025. 7.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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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의회관련 예산 통계목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총액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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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경찰이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150여 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중

※ '24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상 국외실태 전수점검 결과(915건), 항공권 위변조(405건),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적발하여 수사의뢰

-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해 빚어진 사태라며 여행경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촉구

* 국외 여비 중 일비 상향, 준비금 지급항목에 기관방문섭외비와 대행 수수료 명시 등

[행안부 입장]

○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의회관련 예산 통계목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총액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향후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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