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줍니다…경기도, 올 1~8월 혼인신고하면 지원금 쏜다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2025. 7.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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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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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작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된다.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하고 지급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8월 말까지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평가해 내년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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