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재, 기준 중위소득 수준 논의 [TF사진관]

임영무 2025. 7.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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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기준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등 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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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원, 4인 가구는 609만 원 이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엔 실제 가구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기준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등 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함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논의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 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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