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호 100대 사건]〈51〉황우석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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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언스지는 2004년 2월 인터넷 속보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인간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2005년 11월 PD 수첩의 추적 보도 끝에 황 박사팀 연구에 참여해온 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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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언스지는 2004년 2월 인터넷 속보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인간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학계에서는 뇌질환, 당뇨병, 심장병 등 난치성 세포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고 환호했다. 정부가 2005년 1월 황 박사팀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 승인하면서 황 박사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이어 같은 해 5월 황 박사는 환자에서 추출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또 다시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황우석 사태의 발단은 MBC PD수첩 게시판에 황 박사의 맞춤형 줄기세포 추출 연구논문이 허위라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또 2004년 연구에서도 난자 제공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하는 등 난자 사용 동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2005년 11월 PD 수첩의 추적 보도 끝에 황 박사팀 연구에 참여해온 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발표했다. 공동연구자였던 미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도 연구논문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황 박사팀과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황 박사는 “연구원의 난자 이용을 시인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가 생체 내 분화능력을 갖춘 완전한 줄기세포라고 했던 것을 수정해 사이언스지에 정정 보고했다.
12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줄기 세포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판명했다. 검찰은 2005년 말 내사에 착수해 2006년 5월 황 박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0월 선고 공판에서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혐의, 정부 지원금 횡령과 난자 불법 매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 박사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례 없던 관심을 모았지만 동시에 거품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황우석 사태 이후 거품이 꺼지고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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